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차량 단순 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51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차량 단순 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가공한 뒤 차량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차량제작자가 차량을 단순 가공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히 가공한 뒤 차량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기능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가공하는 주문을 받은 거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차량제작자는 특수기능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가공해 달라는 주문을 받는다. 차량을 단순 가공한 뒤 차량 실소유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차량제작자가 특수기능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가공하는 주문을 받고 단순히 가공 후 차량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제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차량제작자가 주문받은 차량을 단순 가공한 경우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기능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가공하는 주문을 받고 단순히 가공한 뒤 차량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제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22517 (<time datetime="2015-03-23">2015.03.23</time> 회신), "특수차량 단순 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01)
원 제목
특수차량제작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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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