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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마릿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축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판정할 때 가축 마릿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축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가축은 제외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5.02.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5.02.24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나,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가축의 마릿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5.02.24)를 참조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판정할 때 가축의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합니다. 다만,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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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317 (2015.01.29 회신), "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마릿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00)
- 원 제목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