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어느 업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180회신일 2015.03.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관련서비스업은 어느 업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24

해당 업종은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때 축산관련서비스업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대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되어 시행령의 농업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업종은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이며 업종코드는 014300이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다.

질의요지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회답

소득세과-2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01430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동업종은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14호) 대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014300)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동 업종은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14호) 대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180 (2015.03.24 회신),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어느 업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99)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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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