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세 전환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174회신일 2015.05.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전환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7

해당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정해진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장례식장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에 대한 수익 인식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정해진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비교하여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제공용역이 면세로 전환되었다. 그 전환분으로 인한 매출세액의 총수입금액 산입과 수입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으로 인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례식장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으로 인한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와 그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으로 인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174 (2015.05.07 회신), "면세 전환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15)
원 제목
면세 적용으로 환급 받는 매출세액의 수익인식여부와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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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