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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변경된다.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변경된다. 국내 주소와 거소 여부 및 가족·직업·자산상태를 반영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은 개인의 국내 가족, 직업, 자산상태와 국내 주소·거소 여부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변경되는 기준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되는 기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입니다.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다면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로 변경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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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22539 (2015.04.19 회신), "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57)
- 원 제목
-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가 되는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