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15.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조기퇴거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63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조기퇴거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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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232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준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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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