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232회신일 2015.03.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05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준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이사비용 등을 지급했습니다.

질의요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음.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이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이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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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232 (2015.03.05 회신), "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73)
원 제목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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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