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성실신고 판단 시 농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종은 농업으로 분류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축산관련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업종은 농업으로 분류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대분류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의 업종은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이며 업종코드는 014300이다. 이 업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다.
질의요지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01430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동업종은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14호) 대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적용할 업종 구분.
회답
농업/축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01430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동업종은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14호) 대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108 (<time datetime="2015-03-24">2015.03.24</time> 회신), "축산관련서비스업은 성실신고 판단 시 농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77)
- 원 제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