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파산 동시폐지 때 미회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323회신일 2015.03.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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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05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파산한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파산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해 파산절차를 폐지·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의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동시에 종결하는 동시폐지 상황이다.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파산폐지결정일 현재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에 해당됨.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55조의 대손금으로 보아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본문(원문)

귀 거래처의 파산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동시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종결하는 동시폐지인 경우,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22323 (2015.03.05 회신), "파산 동시폐지 때 미회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17)
원 제목
채무자 파산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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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