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금이자와 외화선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과-72회신일 2015.01.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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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금이자와 외화선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26

예금에서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외화선도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 제외된다.

특정금전신탁의 중국은행 예금이자와 별도 외화선도계약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금에서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외화선도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 제외된다.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이 예금 운용계약과 별도로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중국은행 예금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기관과 거주자는 해당 예금의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관해 별도의 외화선도계약도 체결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한 중국은행 예금의 이자와 별도로 체결한 외화선도계약 이익의 과세 여부.

회답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계약들을 체결한 경우, 예금에서 지급받은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자소득입니다.

외화선도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령해석과-72 (2015.01.26 회신), "예금이자와 외화선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69)
원 제목
이자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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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