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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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63건 · 188/23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351 배우자에게 우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범위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2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3 용도가 불명확한 피상속인 채무는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4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붙나?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있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5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6 배우자 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양도가 증여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7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시아버지는 증여재산 공제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시아버지는 상속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8 대출금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가?
타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일 전에 수증자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받은 대출금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대출금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9 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공동 소유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60 형제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소유재산 처분금액 또는 신고 과세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한 부채로 입증된 금액(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불인정)또는 자기재산 대여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와 형제간 거래의 취급을 물었다.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해야 한다. 형제간 거래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9,361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환급결정이 가능한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권의 행사기간과 제척기간 만료 후 환급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판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1988년 3월경의 증여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9,362 임의 작성한 계약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매매형태의 실질적 증여의 겨우 실제 거래 내용 없이 임의 작성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임의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3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이때 공제되는 채무는 입증되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등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조건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4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상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5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9,366 선조 분묘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67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판단은 물납신청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68 공익사업자에게 출연한 주식은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출연하는 내국법인 주식과 출연 당시 공익사업 영위자가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부분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비과세지만 발행주식총액의 5% 초과분은 과세된다. 출연 주식과 출연 당시 보유 주식을 합산하며 5년 이내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69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의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9,370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9,371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비상당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상속·증여 취득분은 해당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취득분에 관한 기준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2 형제간 주택 저가매매는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73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각각 취득시기로 한다.

9,374 직계존비속 증여의제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증여의제에서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가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적용 시기이다.

9,375 주택과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으로 상속 개시일에 시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공제하며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6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물납으로 충당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외의 재산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외의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물납재산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외의 재산은 물납할 수 없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이 가능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77 상속재산 과소평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신고 비율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9,378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범위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9,379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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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상속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0 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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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1 하자 있는 상속세 고지가 취소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하나?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통지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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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상속세 결정이 취소되고 새 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2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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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3 예금 인출액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구분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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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인출액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구분을 준용한다.

9,384 연부연납 신청액 미납 시 가산세 범위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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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일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내며, 특정 경우에는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을 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85 유족급여와 위자료는 상속세 대상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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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 관련 유족급여와 사고 사망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유족보상년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6 주식배당이 있으면 과거 발행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년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배당이 있기 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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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주식배당이 있을 때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식배당 전 각 사업연도 말의 총발행주식수는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이 환산주식수를 사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7 표시 없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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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협의분할 후 지분 변경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등기 후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8 계열기업 직원도 지배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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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소속기업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지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은행법 제30의2조 (금리인하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89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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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0 특별조치법 등기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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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상속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967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9,391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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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처와 자 명의의 예금·적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392 임대재산과 6개월 전 취득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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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과 상속개시 6월 이전 취득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재산은 일반 평가액과 시행령상 임대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매입하거나 신축한 건물의 거래가액 또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3 합병 증여의제의 기준일과 친족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에는 같은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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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증여의제의 시점, 본인 지분의 제외 및 증여 범위를 물었다. 합병직후와 직전은 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이며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볼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재산공제의 증여에는 합병으로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4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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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38조가 적용된다. 원문에는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5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증여세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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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 본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6 상장주식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97 상속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398 상속 2년 전에 받은 잔금도 산입 대상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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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99 관리·처분이 곤란한 상속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방법을 묻는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00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