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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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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공제하며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면 공제하며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으로 상속 개시일에 시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재산에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2.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상가격 등에 따라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0)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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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6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주택과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44)
- 원 제목
- 주택상속공제가능 여부 및 불특정 다수인 사용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