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 미납 시 가산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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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신청액 미납 시 가산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때 일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내며, 특정 경우에는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을 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할 일부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같은령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일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같은령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6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연부연납 신청액 미납 시 가산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72)
원 제목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일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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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