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선조 분묘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조 분묘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분묘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37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선조 분묘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52)
원 제목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