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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과소평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달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신고 비율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제25조에 의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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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7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상속재산 과소평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45)
- 원 제목
-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