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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액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예금 인출액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구분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5.07 제출된 질의와 1994.05.11 재무부에서 이송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재무부 재산46073-183(1994.04.14)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구분을 준용함
본문(원문)
1. 1994.05.07자 귀하가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 및 1994.05.11자 재무부로터 이송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재산 46073-183(1994.0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73-183, 1994.04.14
정제 정리
질의
예금 인출액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동조 제3항에 따른 재산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구분을 준용합니다.
2. 재무부 재산46073-183(1994.0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73-18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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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1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예금 인출액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67)
- 원 제목
- 예금인출액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