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68회신일 1994.05.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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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9

해당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 적용된다.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해 신주를 배정하였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였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3의 규정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3의 규정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68 (1994.05.09 회신),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61)
원 제목
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