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족급여와 위자료는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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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족급여와 위자료는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족보상년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관련 유족급여와 사고 사망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유족보상년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가족이 금품을 받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위자료 성격의 금품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년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사고 사망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금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년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0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8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8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유족급여와 위자료는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74)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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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