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19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상속·증여 취득분은 해당 과세가액으로 한다.

취득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상속·증여 취득분은 해당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취득분에 관한 기준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임대용부동산의 취득(매입ㆍ제작ㆍ건설을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포함한다)에 소요된 금액(자본적 지출액을 × -------------------------------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시가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5조 삭제 <2013.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용 부동산 취득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건설비상당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23②)의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64)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91.1.1이후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2001년 귀속분부터 간주임대료 계산은 “25-3-6 건설비 상당액 계산시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의 인정 범위

회답

1.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64)에 따른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합니다.

2.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3. 2001년 귀속분부터 간주임대료 계산은 “25-3-6 건설비 상당액 계산시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191 (<time datetime="1994-05-25">1994.05.25</time> 회신),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33)
원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인정범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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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