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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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양도가 증여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양도가 법령상 증여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가 증여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26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배우자 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68)
원 제목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 사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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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