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74회신일 1994.05.3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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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31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조건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전세금 등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조건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수증자가 증여받는다.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이때 공제되는 채무는 입증되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5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등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따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그러한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2.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74 (1994.05.31 회신),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57)
원 제목
전세금이 포함된 아파트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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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