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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이 결정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5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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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4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42)
- 원 제목
-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