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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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1항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34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50)
원 제목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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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