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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년 전에 받은 잔금도 산입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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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했다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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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61 (<time datetime="1994-05-09">1994.05.09</time> 회신), "상속 2년 전에 받은 잔금도 산입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54)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