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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우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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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범위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수자가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다.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범위에 대하연느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인 사안으로서 추후 회신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우회 양도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범위에 대하연느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인 사안으로서 추후 회신하겠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3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5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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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8 (<time datetime="1994-06-13">1994.06.13</time> 회신), "배우자에게 우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71)
- 원 제목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우회 양도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