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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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타인과 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공동 소유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타인과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그 토지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04 (<time datetime="1994-06-07">1994.06.07</time> 회신), "공유등기된 상속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61)
원 제목
타인과 공유등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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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