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제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제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해야 한다.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와 형제간 거래의 취급을 물었다.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해야 한다. 형제간 거래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면서 형제간 거래가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재산 처분금액 또는 신고 과세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농지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한 부채로 입증된 금액(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불인정)또는 자기재산 대여로 받은 전세금 보증금, 자금출처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형제간의 거래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취득 시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와 형제간 거래의 취급.

회답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을 참조해야 하며, 형제간의 거래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06 (<time datetime="1994-06-07">1994.06.07</time> 회신), "형제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63)
원 제목
아파트 취득 시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