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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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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뒤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후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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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92 (<time datetime="1994-05-12">1994.05.12</time> 회신),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66)
- 원 제목
- 연부연납허가후 물납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