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각각 취득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1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77)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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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