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용도가 불명확한 피상속인 채무는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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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가 불명확한 피상속인 채무는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25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용도가 불명확한 피상속인 채무는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67)
원 제목
피상속인 부담 채무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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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