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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증여의제의 기준일과 친족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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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직후와 직전은 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이며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볼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합병 증여의제의 시점, 본인 지분의 제외 및 증여 범위를 물었다. 합병직후와 직전은 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이며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볼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재산공제의 증여에는 합병으로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에는 같은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합니다.
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에는 같은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의미, 동일한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액 처리 및 증여의 범위.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합니다.
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에는 같은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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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66 (<time datetime="1994-05-09">1994.05.09</time> 회신), "합병 증여의제의 기준일과 친족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59)
- 원 제목
-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시 친족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