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열기업 직원도 지배자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35회신일 1994.05.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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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기업 직원도 지배자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7

소속기업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지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소속기업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지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 또는 사용인 사이의 관계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은행법 제30의2조 (금리인하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371 심판결정
    1999.08.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5 (1994.05.17 회신), "계열기업 직원도 지배자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71)
원 제목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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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