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의 작성한 계약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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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의 작성한 계약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임의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내용 없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매매형태의 실질적 증여의 겨우 실제 거래 내용 없이 임의 작성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실제 거래 없이 임의 작성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73 (<time datetime="1994-05-31">1994.05.31</time> 회신), "임의 작성한 계약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56)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양도 시 임의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시가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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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