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재삼46014-1196, 1994.05.03호에 의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그 사본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1196, 1994.05.03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징수를 위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신문 재삼46014-1196, 1994.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196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36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36)
원 제목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