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재산과 6개월 전 취득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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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재산과 6개월 전 취득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재산은 일반 평가액과 시행령상 임대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과 상속개시 6월 이전 취득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재산은 일반 평가액과 시행령상 임대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매입하거나 신축한 건물의 거래가액 또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 있다. 건물은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매입하거나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은영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한 경우 그 거래가액 또는 신축가액은 위의 시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한 경우 그 거래가액 또는 신축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은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제9조 제1항의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경우 그 거래가액 또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77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임대재산과 6개월 전 취득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62)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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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