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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없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등기 후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협의분할 후 지분 변경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등기 후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지만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후 협의로 지분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2.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 등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의 과세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라도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으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2.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에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하면 변경된 지분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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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3 (<time datetime="1994-05-17">1994.05.17</time> 회신), "표시 없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69)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