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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자에게 출연한 주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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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비과세지만 발행주식총액의 5% 초과분은 과세된다.
공익사업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비과세지만 발행주식총액의 5% 초과분은 과세된다. 출연 주식과 출연 당시 보유 주식을 합산하며 5년 이내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다. 출연 주식과 출연 당시 공익사업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액 대비 비율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출연하는 내국법인 주식과 출연 당시 공익사업 영위자가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고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하는 주식과 출연 당시 해당 공익사업자가 소유한 주식을 합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출연 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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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38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공익사업자에게 출연한 주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53)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