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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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
양도소득세건축법2019.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건축허가 제한·착공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
양도소득세건축법2014.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기간과 건설 착공 후 진행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10.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축법」 제44조에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양도소득세건축법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가설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9.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과 허가 신청 후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허가 제한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 미사용 사유가 되나?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건축법200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인지 물었다.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br /> <br />
양도소득세건축법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청장 방침이 해당 규정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제한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
양도소득세건축법2008.1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건축법200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성격을 물었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허가 미신청 토지도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나?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건축법2008.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인지 물었다. 회답은 허가를 신청한 뒤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건축법2008.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사용 금지·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소유현황,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
양도소득세건축법2007.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예외 적용을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모두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취득했고, 공사를 재개했으나 준공 전에 매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건축법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건축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이면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민주택 완성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임
양도소득세건축법2004.03.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완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시공 중 건축물과 토지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
양도소득세건축법2000.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의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시공했다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건물로 과세하거나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양도소득세건축법1996.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잔금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
양도소득세건축법199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건축법1995.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의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해로 한 주택이 붕괴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건축법1995.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해로 붕괴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붕괴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남은 주택으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실질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건축법1994.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4.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이나 일시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과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미완공된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일을 취득이 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양도소득세건축법199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건물 완성일이며, 질의의 주택 보유 형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민주택 준공 후 늦게 신청해도 양도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 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건축법1994.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이 약 1년 차이 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03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한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건축법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건축법1993.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구공장 양도 후 언제 착공해야 면제되나?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양도소득세건축법1992.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설공장 착공·준공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시공은 준비나 부지 정지가 아니라 건축공사에 착수해 형질 변경 행위를 개시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건축법198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 조기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제외되는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건축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건축물 설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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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