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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건축물과 토지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목적으로 시공했다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소유 토지의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시공했다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건물로 과세하거나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서 허가대상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한다. 사업목적 및 건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시공중인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로 과세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사업목적 및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2.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시공 중인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건물로 과세한다.
3.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4. 사업목적 및 건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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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12 (2000.05.22 회신), "시공 중 건축물과 토지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39)
- 원 제목
- 소유토지위에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