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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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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가설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다. 이후 가설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다시 철거했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가설건축물을 신축·임대하다 철거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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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7 (2010.03.22 회신), "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14)
- 원 제목
-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