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129회신일 2008.12.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31

구청장 방침이 해당 규정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제한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청장 방침이 해당 규정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제한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구청장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구청장 방침이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 제12조 및 행정지도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 신축이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구청장 방침이 「건축법」 제12조(2008.3.28. 법률 제9019호로 개정되기 전)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5750 심판결정
    2022.11.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1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129 (2008.12.31 회신),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14)
원 제목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