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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 미사용 사유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인지 물었다.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된 경우다.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교통시설 설치 공고로 인해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1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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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997 (<time datetime="2009-06-08">2009.06.08</time> 회신),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 미사용 사유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12)
- 원 제목
-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