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건축물 설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ㆍ과선교ㆍ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ㆍ급유시설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과 관련된 토지를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토지 위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제외되는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1264-2065, 1984.06.21) 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하시되,

2.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기히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2065, 1984.06.21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65, 1984.06.21.을 참조.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를 의미함.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06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31 (<time datetime="1987-02-27">1987.02.27</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26)
원 제목
도소득세 등 감면시 제외되는 토지에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