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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6.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허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건축허가) ①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ㆍ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7조제2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6.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9조: 제9조에서 제1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6.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가설건축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주와의 계약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 또는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법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건축물을 그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됨.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건축물 또는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5조제1항 (건축주와의 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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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1 (1993.04.21 회신),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60)
- 원 제목
-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