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완성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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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완성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완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사실상 완성된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건축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를 적용할 때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완성된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time datetime="2004-03-18">2004.03.18</time> 회신), "국민주택 완성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71)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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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