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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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7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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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환지 지정으로 토지가 달라지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성격이 달라진 토지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지정 전 공시지가이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소득금액·세액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양도소득세-2004.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제외 요건은 인용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55 환지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부족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
양도소득세-2004.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 부족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이다.

56 환지예정지 일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면 해당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9를 참조하도록 했다.

57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2003.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8 환지예정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2003.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일46014-2001과 재일46014-363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5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2003.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60 편입 또는 환지 후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양도일 현재의 가격을 적용하고 없으면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가액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등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5. 1. 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감소한 면적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농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등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ㆍ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환지지구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환지예정 농지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
양도소득세-2002.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1.1 당시 해당 상태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 제1항이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에도 경과조치를 둔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하여는 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0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자경농지 면제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농지 또는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각각 3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잠정등급은 어떤 토지등급을 말하나?
잠정등급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규칙200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도록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양도 전 형질변경된 토지는 언제 농지로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형질변경되거나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환지 공사 때문이면 공사 착수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질의 2의 개인사정이 계약조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질의 3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3 환지예정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양도소득세-2001.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 재재산 46014-302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농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4 환지예정지 취득가액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과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 면적은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가액은 무엇을 적용하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가액을 묻는다. 환지예정지 상태이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토지대장상 토지등급가액이지만 환지예정지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77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묻는다. 양도가액에는 환지예정 교부면적을,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하고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뺀 면적을 적용한다.

79 의제취득일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 양도 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의제되는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환지예정 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 양도 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취득으로 의제되는 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기준일이 아닌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한 환지예정지의 개벌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에 어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82 편입 3년 뒤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 됨
양도소득세-200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지정 후 3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재산 46014-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3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일정한 시에 있고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미경과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 농지 외의 토지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국가 토지와 경작농지를 바꾸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과 농지의 이용·소재·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며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감면이 배제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면제 배제 시점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의 제외요건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1984년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취득·양도 및 환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9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세 감면에 합산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법정 농지요건을 갖추고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하고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0.08.30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지정 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두 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환지예정면적이 분할 양도되면 총면적 중 실제 분할되어 양도되는 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경작 기간과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 지정 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해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환지 지정되면 감면되나?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3년 안에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했더라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지는 해당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재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읍・면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1년
양도소득세-1999.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재지정된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해당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99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환지예정지 지정 전 양도토지면적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산식 중 괄호 안의 분모에서 “양도토지면적”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의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산식의 분모인 양도토지면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양도토지면적으로 본다. 양도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지정되기 전의 토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