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46회신일 2000.0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9

거주·경작 기간과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경작 기간과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다. 1년 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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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46 (2000.02.29 회신),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59)
원 제목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