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잠정등급은 어떤 토지등급을 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41회신일 2002.04.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잠정등급은 어떤 토지등급을 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5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도록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도록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5.0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급의 설정 수정 신청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는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잠정등급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99 - 1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57 (1996.3.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57, 1996.3.2

『잠정등급』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잠정등급’이란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99 - 1 및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57(1996.3.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정등급’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57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41 (2002.04.25 회신), "잠정등급은 어떤 토지등급을 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73)
원 제목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