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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3년 후 환지 지정되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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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3년 안에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했더라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됨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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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73 (1999.12.17 회신),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환지 지정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34)
- 원 제목
-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