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환지 지정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73회신일 1999.1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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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7

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3년 안에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했더라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됨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에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73 (1999.12.17 회신),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환지 지정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34)
원 제목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시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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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