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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형질변경된 토지는 언제 농지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환지 공사 때문이면 공사 착수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에 형질변경되거나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환지 공사 때문이면 공사 착수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질의 2의 개인사정이 계약조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질의 3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 또는 건축착공을 했거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 2에는 개인사정이 매매계약조건이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하는 것이나,
o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o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의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서상 개인사정이 매매계약조건이었는지의 여부는 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전에 형질변경 또는 토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진 토지의 농지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하는 것이나,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의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서상 개인사정이 매매계약조건이었는지의 여부는 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7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07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07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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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1 (<time datetime="2002-01-25">2002.01.25</time> 회신), "양도 전 형질변경된 토지는 언제 농지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37)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